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1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근처의 우물가로 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우물가로 따라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놀러 온 피해자가 마침 방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 방에 들어가 “빵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빵과 요구르트를 준 다음 피해자에게 “유방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빵 줄 테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후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토마토 1개를 준 다음 “유방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마을 화장실 근처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담 쪽으로 서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오라고 한 다음 마을의 빈집에 들어가라고 한 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