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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511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 14. 서울 강서구 B 토지 및 그 지상 C 건물(지하 3층-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 40/100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268,115,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7. 10. 위 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28/1000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2018. 7.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참조),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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