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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4908
취득세 등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1) 원고 B는 2014. 4. 8. 화성시 C 외 2필지 984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600,000원과 지방교육세 5,3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A은 2014. 4. 8. 화성시 E 외 24필지 12986.4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792,210원과 지방교육세 7,379,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B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1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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