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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66110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 1. 7.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 40/1,00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13,213,3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B은 2013. 12. 17.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 40/1,00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77,51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28/1,000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원고 주식회사 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 원고 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참조),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경락인이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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