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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1048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 진주시 B 토지 466㎡ 및 위 지상 건물 682.36㎡(이하 “이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고, 2013.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5,840,380원과 농어촌특별세 1,522,000원, 지방교육세 2,584,000원 합계 29,946,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는 수용과 유사한 점, 경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승계취득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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