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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310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외 4필지 토지를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에 의하여 경락받은 뒤 2015. 3. 25.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0.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매절차로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인 것을 전제로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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