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두 대로 55번 길 11 ‘ 창원 소방서 대원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빈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피해자 D(25 세) 가 나타나서 자기가 ‘ 콜’ 을 부른 ‘ 카카오 택시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려 라, 개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0미터 가량을 끌고 가다 길옆 건물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