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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9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22:27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E에 의하여 기본 응급 처치를 받고 들것에 옮겨 진 후 안전벨트를 착용 당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대원 폭행 동향보고, 사진, CCTV 사진, 출동부대 편성표, 구급 활동 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 기본법 (2018. 3. 27. 법률 제 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 대원( 구급 대원) 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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