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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단1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0:11 천안시 서 북구 C 인근에서 ‘ 뇌졸중 이력을 가진 환자가 어지럼 증을 호소한다’ 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 E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승차한 후 천안 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 씨발 년 아 갸 들( 요양병원 원장 )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쳐 먹었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 자인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구급 대원 E)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수사보고( 구급 대원 폭행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제 1 항(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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