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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48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2. 05: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까지 이동하는 구급차량 내에서 여성이 복통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서울 구로 소방서 G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들이 빨리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 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구급차량 내에 있는 환자 석에 연결된 산소 줄을 뽑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흥분하여 구급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위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 I과 H을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구급 대원 I), 진술 조서( 구급 대원 H)

1. 수사보고( 구급차 CCTV 영상분석)(- 캡 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구급차 핸드폰 동영상 분석)(- 캡 쳐 사진 포함)

1. 증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증거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 회적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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