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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4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처 D와 혼인하여, E생. 피해자 F을, G생 피해자 H을 낳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가을 또는 겨울 23: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2동 502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손과 라면봉지묶음으로 뺨과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월부터 3월 사이 21:00경 인천 부평구 J 1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방학이 끝난 여름 21:00경 부천시 K아파트 나동 205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베개, 빗자루, 발 등으로 종아리, 허벅지, 머리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 또는 2014. 9. 3.경 부천시 소사구 L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후 원산폭격을 시키며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H)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피고인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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