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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정확하고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일시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사실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한 달 내지 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과 그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이 2015. 1. 9. 및 2015. 3. 6.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동저2, 2015동저10), 2015. 5. 29. 2015년 12월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 D와 이혼하기로 화해하였으면서도[같은 법원 2014드단8694(본소), 11065(반소)], 이를 어기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인 D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그 후 피고인은 2016. 7. 1.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자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같은 법원 2015동처3)]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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