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처 C과 혼인하여, D 피해자 E(14세)을, F 피해자 G(여, 12세)을, H 피해자 I(11세)을 낳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가 죽어라’, ‘살 필요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평소 집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이 더러운데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행동을 약 9시간 동안 반복하여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수박화채 국물을 바닥에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서 때려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대씩 때리고, E과 G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뒤 `그딴게 꿈이냐`라며 발로 차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둘째주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