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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0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4. 18. 형기 종료) 2012.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4.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4:2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깨뜨린 후 침입하여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4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3,500원, 하나 SK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및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구속 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서울 구치소 수형기록과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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