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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8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으로서 농아 자인 바,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9. 13.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22. 01:08 경 위 제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42 세)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2016. 9. 21.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인 금품을 훔치려고 그곳에 있던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사진 16 장, 카센터, 세차장 CCTV 영상사진 5 장, J PC 방 출입관련 사진 10 장, CCTV 영상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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