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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3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방화동 )에 있는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내의 사무실들 근처를 배회하면서 사무실들에 들어가는 해당 직원들이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근처에서 관찰하며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사무실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8.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23:10 경에서 23:5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방화동 )에 있는 김 포 공항 국제선 청사 지하 1 층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 금고에 위 비밀번호를 조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소형 금고를 연 후 위 소형 금고에서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소유인 엔화 45,000엔과 현금 200,000원 합계 88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2017. 4. 21.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23:10 경에서 23:50 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소형 금고를 연 후 위 소형 금고에서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소유인 엔화 70,000엔과 현금 450,000원 합계 1,2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3. 2017. 4. 24.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23:10 경에서 23:5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방화동 )에 있는 김 포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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