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55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2:46 경 서울 구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7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생계 형 범죄, 여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정,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사정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사정,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