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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6고단4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2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2. 성동 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4. 15: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던 모자 티셔츠 1벌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티셔츠 7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5 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드릴 2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12. 시간 불상 경부터 같은 달 15. 11: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오른쪽에 있는 샤워 장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냄비, 프라이팬 등을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던 청바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 30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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