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5 2017고단29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7. 22:50 경 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옆집 계단을 통해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현금 200,000원 등 합계 60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02:0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이 살짝 열려 진 것을 확인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열려 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딸 G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방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 19:00 경 순천시 H,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가스레인지 후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 돈) 1개, 현금 150,000원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0:19 경 순천시 J, K 순천사무소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1 층 농업 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