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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6나103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1행의 ‘5억 8,000만 원의’를 ‘5억 8,000만 원을’로 고치고, 제3면 하2행 이하 ‘3.의

나. (2)항'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인 1996. 12. 20.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인 1996. 12. 20.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시 채권자인 E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1996. 9. 2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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