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라 한다 )에서 C이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후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인 C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별도의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은 6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 받았으므로 그 초과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이 모두 5년의 상사 소멸 시효 기간이 도 과하였음은 역 수상 분명 하여(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 2020. 12. 9. 자 준비 서면 참조), 피고의 피 담보채권은 소멸 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고는 물상 보증인으로서 그 피 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 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