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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8가단14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4,893㎡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6. 11. 21. 접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11. 20.경 D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1996. 11. 21.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6.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6. 11. 20.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11.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는 D가 1998. 6. 24.과 1998. 7. 8.에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2018. 6. 23.경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8. 7. 8.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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