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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나196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원고는 다단계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유진테크(’유진테크‘)에 투자금으로 위 2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투자금 반환채권의 차용증상의 반환일인 2006. 4.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서, 이는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6. 4. 23.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9.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면 제6행의 ‘(3)’을 ‘(4)’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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