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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10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016,16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H생)은 2012. 4. 17. 23:59경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성모5가 쪽에서 서대전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대전4가 쪽에서 중구청역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G 운전의 K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경, 비골) 아절단상, 좌측 족부 탈장갑 손상,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K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의 치료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전 중구 대흥로 64 소재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2012. 4. 18.부터 서울 관악구 L 소재 M병원(당시 명칭은 N병원이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2. 4. 18. 재접합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수술, 2012. 5. 15. 국소피판술, 2012. 6. 5. 회전피판술 및 피부이식술, 2012. 6. 21. 핀고정술을 각 받았다. 2) 이후 원고 A은 2012. 7. 5.부터 2012. 9. 28.까지 대전 유성구 O 소재 P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3. 6. 21.에는 위 M병원에서 좌측 하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3) 그런데 2014년 여름경부터 원고 A의 복부, 좌측 무릎 및 하지의 수술 부위 흉터에 통증, 감각저하, 색소침착 및 신경종 등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유 증상’이라 한다

,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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