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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11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치료경과 (1) 원고는 2011. 2. 20.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고 같은 달 21. C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회복단계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1. 5. 3.부터 2011. 6. 13.까지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1. 12. 6. 피고로부터 금속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 후 계속 수술 부위인 좌측 손의 감각저하 및 저림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초음파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손의 정중신경 손상이 판명되자 2011. 12. 16. 정중신경 박리술 및 수근관 절개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3) 피고병원에서의 위와 같은 수술 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4. 26.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정중신경 손상 및 ‘좌측 정중신경 외상성 신경종’ 진단을 받고, 2012. 7. 10. 수근관 절제술 정중신경 박리술을 받았으며, 2012. 8. 25. ‘좌측 정중신경 신경종 제거술 및 신경 봉합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관련 의학지식 (1) 정중신경 팔의 말초 신경 중 하나로서 겨드랑이 동맥에서 형성되어 위 팔 동맥을 따라 아래 팔로 내려와 손목을 통하여 손으로 내려가면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가락의 움직임, 손목의 뒤집힘 등의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조직이다.

(2) 수근관 증후근 수근관은 손바닥쪽 손목의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손목터널을 말하는 것이고, 수근관 증후근은 수근관이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정중신경의 지배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 일부에 통증과 마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수근관 증후군은 주로 중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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