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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2가단46955
손해배상(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C을 비롯한 의료진을 고용하여 대전 동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 병원에서 그 소속 흉부외과 의사인 C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달 19.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9.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마취주사를 맞고 양측 하지정맥류 근치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는데, 원인 미상의 좌측 다리의 약화 및 통증 증세(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로 2012. 4. 26.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으면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 26. 당시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던 F와 사이에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하지에 발생한 후유증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 A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육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나. E병원이 가.

항의 내용을 이행하면, ① 환자 A은 E병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② 환자 A이 가입한 사(私)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E병원과 주치의에게 이의가 없다.

마.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1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에 의하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왼쪽 하지의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원고는 10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검사결과 ① 2013. 2. 2.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좌족관절의 배부굴곡이 우측에 비하여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척추의 운동 장애는 없으며, 기타 운동 이상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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