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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7. 21:24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찰근무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왜 민정경찰이 욕을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과 함께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위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 및 경찰서 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소속 회원을 각 모욕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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