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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하남시 신장동로 67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면서 발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 씹새끼야 뭐야, 왜 건드려”라고 욕을 하고, E에게 “야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 내가 여기 자는데 뭐 어때.”라고 욕을 하면서 가방을 D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고, 다시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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