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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찰차 순17호의 뒷문을 세게 두드린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줘,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위 F이 순찰근무 중임을 고지하였으나 재차 욕설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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