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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단4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피해자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는 등 불특정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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