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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424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4156호로 공탁한 457,575,2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4. 11. 14.경 주식회사 제이씨씨(이하 ‘제이씨씨’라 한다

)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사채 원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이씨씨가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건설화학공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현재 갖거나 장래 갖게 되는 매출채권 등(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이씨씨는 2015. 7. 10. 건설화학공업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7. 14. 건설화학공업에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되었다.

나.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같은 표 기재 각 송달일에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건설화학공업에 송달되었다.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송달일 피고 주식회사 에프에스씨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7629 200,000,000원 2015. 8. 10. 피고 B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7750 400,000,000원 2015. 8. 17. 다.

건설화학공업의 공탁 건설화학공업은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3.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제이씨씨와 원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4156호로 이 사건 매출채권 457,575,2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주식회사 에프에스씨 : 자백간주 O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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