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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360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우해양건설 주식회사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2979호로 공탁한 공탁금 267,0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명지 B3지구 솔마래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이라 한다

)는 위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태창이앤씨(이하 ‘피고 태창이앤씨’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에 25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자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5. 4. 20.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5년제155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은 2014. 7. 9. 내장목공사 공사대금을 286,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이하 ‘내장목 공사대금’이라 한다

). 4)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모두 완료되자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원고는 2015. 5. 31. 준공정산을 하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267,027,209원(이하 ‘본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나. 피고 태창이앤씨의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태창이앤씨는 2015. 5. 12. 위

가. 2)항의 255,000,000원의 자재대금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하여 내장목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타채4755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5. 15.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송달되었다. 2)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과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2015. 7. 24.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에스디플랜트건설로 하여 본공사대금 267,027,209원을 창원지방법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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