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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3가단227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2.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김포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압출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2011. 3. 30.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옹벽전도로 인한 붕괴 등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안전점검결과 통보를 받았고, 2011.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옹벽 배면부의 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 B는 2011. 8. 19.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9. 15. 이 사건 공장의 부지인 김포시 E 공장용지 1879㎡(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 당시 그 부지는 위 E 공장용지 740㎡ 및 F 공장용지 1139㎡이었으나 2011. 8. 31.경 위 두 토지는 합병되었고, 이하 위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를 공동저당 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공장부지 중 합병되기 전의 일부 토지인 ‘김포시 F’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7. 11. 이 사건 공장 및 공장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12. 9.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중 1층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152,162,5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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