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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5나200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안성시 C 공장용지 6,615㎡(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한 안성시 D 임야 7,983㎡ 2011. 3. 25. 안성시 E 공장용지 7,811㎡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11. 4. 5. F 공장용지 123㎡를 합병함으로써 E 공장용지 7,934㎡가 되었다.

외 1필지 중 8,106㎡(이하 ’이 사건 신설 공장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033.05㎡, 제조시설면적 3,610.05㎡, 부대시설면적 423㎡인 자동차부품제조를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겠다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공장신설변경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2010. 9. 1. 다움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3,100,000,000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같은 날 수진전기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610,000,000원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3.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1. 4. 1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이 사건 공장 부근에 있는 G아파트 입주민들이 원고 및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2010. 12. 16. 피고 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367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8.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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