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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30 2011가단41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공장용지 5,509㎡로부터 분할된 D 공장용지 2,3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신축할 예정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공장신축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개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3.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66,323,781원, 착공일 2011. 3. 25., 준공예정일 2011. 5.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공사대금을 309,100,000원으로 감축하고, 준공예정일을 2011. 11. 10.로 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2011. 5. 17. 원고를 수급인, E을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의 판넬변경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900만 원, 준공예정일을 2011. 5. 31.로 정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되, 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판넬변경 추가공사는 2011. 8.경 모두 완료되었고,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장에 관해서는 그 이전인 2011. 8. 1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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