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931,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2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공장용지 5,509㎡로부터 분할된 D 공장용지 2,3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위에 신축할 예정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8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위 공장신축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개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11. 3.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66,323,781원, 착공일 2011. 3. 25., 준공예정일 2011. 5.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8. 공사대금을 309,100,000원으로 감축하고, 준공예정일을 2011. 11. 10.로 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2011. 5. 17. 원고를 수급인, E을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의 판넬변경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000,000원으로 하되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준공예정일은 2011. 5. 31.로 정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하되, 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판넬변경 추가공사가 2011. 8. 16.경 완료되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1. 8. 1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