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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8누77540
폐쇄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1. 주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지역인 김포시 F 공장용지 1,732㎡에서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먼지 9.09톤/년)를 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고 공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의뢰하였고,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료채취를 의뢰받아 2015. 8. 26. 원고 공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전달받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205호)’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위 시료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 공장의 배출시설 중 혼합시설 1.3㎥ 1대, 주물사처리시설 14.7㎥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0.085ppm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0.08ppm) 이상인 0.085ppm으로 검출]’을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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