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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5, 7, 9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G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로, 행동강령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는 것 등이 있고,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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