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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2고단1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의 바, 사, 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2고단105호 피고인 및 C은 2011. 10. 16. 03:11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18세) 등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중,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가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F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F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위와 같이 넘어진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여, 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C은 위 우산으로 넘어진 G의 팔을 1회 때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H(여, 18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3고단329호 피고인과 I(2012. 8. 8. 구속기소), J(2012. 8. 8. 구속기소)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빠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고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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