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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6. 28. 02: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6 세) 가 일행들과 함께 들어오자 서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와 동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업소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툭툭 치며 옷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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