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했던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불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만일 D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카드사용 불량자들의 채권을 사들여 채권확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2011. 8. 30.경까지 돌려주고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마치 D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고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반환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 2,000만 원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D에서 투자의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그러한 직원의 지위에서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D가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거나 혹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