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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2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회사와 거래 중인 국민은행에서 기업고객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1년 뒤에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구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은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채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후순위채권을 구입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투자한 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1,353,600원이 발생했다. 수익률이 높으니 추가로 채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막연히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13. 1,000만원, 2009. 8. 17.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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