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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경부터 피해자 C( 당시 85세, 2017. 1. 1. 사망) 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서 거주하면서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처에 대한 간병인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처의 장례식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뭐하냐

나에게 돈을 주면 불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 등으로 인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세금 체납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뭐하냐

나에게 돈을 주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불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위 1. 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험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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