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 좋은 중고차가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금원으로 중고차 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4. 1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원, 같은 달 22. 12,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개인 LPG 택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이전 채무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LPG 택시 중고차 수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원, 같은 달 25. 9,000,000원, 같은 달 26. 5,100,000원, 합계 2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