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3 2016고단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에게 “G 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남양주시 H 외 2 필지의 소유자인데, G이 땅을 대고, 내가 그 땅 위에 주택을 2채 신축할 계획이다.

집을 짓고 난 뒤 그 집을 팔면 10억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전세를 놓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 불량 자라 내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카드를 나에게 주고 그 계좌로 공사대금 2억 원 정도를 입금해 주면 공사가 끝난 뒤 원금과 수익금, 카드를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1 동만 건축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G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더라도 차용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조차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9. 경 피해자의 딸 I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위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15.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도합 244,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0. 16. 경 제 1 항 기재 주택을 신축한 뒤, 2008. 10. 31. 경부터 2009. 2. 9. 경까지 위 주택 소유자인 G으로부터 도합 295,000,000원을 정산 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도, 위 F에게는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