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삼성전자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내셔널 일본지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삼성전자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29세)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나 내셔널 일본지사 및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 취업시켜주고 3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원보증금 7,000만 원 중 부족한 200만 원을 주면, 어머니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셔날 일본지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7.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민 수속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틀리게 기재하여 접수한 서류가 반려되었으니 300만 원을 주면 이민 수속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민 수속 서류 신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4.경 대전 대덕구 G빌라 2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출국할 서류는 다 준비되었으니 체류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