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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3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던 G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그룹의 H 회장 누나인 I와 단짝인 언니를 잘 알고 있다. 아들을 롯데백화점에 취업시켜 줄테니,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회장 누나와 단짝인 언니를 잘 알고 있다

거나 그 언니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피해자의 아들을 롯데백화점 등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취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매달 400만원씩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갤러리 운영 등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 변제를 충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공탁금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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