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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해외이주알선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국제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알선료와 이민 수속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급해주면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2명의 미국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민 수속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7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5. 13.경 위 사업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금난으로 보험갱신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인 2013.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및 이민 수속 절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2,480,000원, 2013.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1,300,000원 및 피고인 B가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5,975,000원 등 합계 59,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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