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회사를 알려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대출회사에서 나오는 이자는 매월 20일에 너한테 주고 2년 내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뇌수막염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렌트카가 사고로 수리 비용 100만원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