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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5>

1. 2014.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오후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항운노조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며 피해자 E에게 항만공사 출입증을 보여주고, 항운노조에 윗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항운노조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E을 항운노조에 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2: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D’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항만공사 출입증을 보여주며 항운노조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60>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항운노동조합 H지부 소속 반장인 I으로부터 부산항만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의 아들을 마치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4. 8. 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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